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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직원 고용만으로 최대 연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정책인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방법과 구체적인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계약직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채용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을 지는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
올해 초 실업 상태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정규직 채용,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있으니 꼭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계약직)
2.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이 남은 근로자
3.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5.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F-2, F-5, F-6 은 제외)
6.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계약직이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사업 완료 및 프로젝트성 업무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 파견 등의 결원으로 근로자 복귀전까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55세 이상인 사람과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 직업교육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 직업능력 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 자활근로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 취업워크숍, 직업교육훈련
- 취업지원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 고용위기 지역 이직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 40대 일자리 프로그램
- 청년도전 지원사업
정말 많은 종류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있고 이중에 한 가지 이상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희망풀을 이용하여 채용하는 방법인데요. 취업희망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신청 조건이 충족됩니다.
신청 방법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 취업희망자를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확인 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고용한 직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중증 장애인 확인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제출 (해당인원)
▼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우선지원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합니다.
구분 | 1년 지원금액 | 6개월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책임 여성에게는 2년 최대 1440만 원 지원
- 해당 사업장 직전 연도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 (단 최대 인원 30명)
-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후에 6개월 단위로 신청
※ 부정 수급 적발 시 지급제한 및 부정수급의 5배까지 추가징수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사례
- 허위 피보험자 신고 - 위장 고용, 피보험자의 취득, 상실 허위신고
- 허위 서류 제출 - 문서 위조
- 임금 허위신고 - 사실과 다른 임금 신고
- 계약 만료 - 향후 근로자 이직 시 계약만료로 신고
- 페이백 - 근로자에게 지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 돌려받는 행위
- 지원제외 대상 수령 - 사업자의 가족 등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해 수령
- 고용유지조치 미실시
- 그 외 모든 부정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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