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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나이로 인한 사회적 혼선과 행정적 분쟁을 줄이고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국제적 기준에 발맞춰 나이를 통일하기 위한 계획적인 정책입니다.

그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시 달라지는 부분과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음주 가능 나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만나이-통일법-썸네일

 

만 나이 통일법 달라지는 부분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법적 혜택이나 조례등은 만 나이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나이가 연나이 기준이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은 있겠지만 정착이 되고 나면 사회적 혼선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을 살펴보면 각종 계약서, 법령, 조례, 의약품 복용 안내 등의 나이 표기에 별도 설명 문구가 없어도 만 나이로 통용됩니다.

 

  • 취학 연령 : 변화 없음
  • 국민연금 수령기간 : 변화 없음
  • 기초연금 수급시기 : 변화 없음
  • 공무원 정년 : 변화 없음
  • 각종 자격증, 신분증, 증명서 내용 : 변화 없음
  •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 변화 없음

 

대부분 현재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 기준으로 되어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아직 만 나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 번만 보시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당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을 빼준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11일 현재의 내 만 나이를 알고 싶다면 2023-(내가 태어난 연도)를 해주시면 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을 빼주고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내 만 나이가 됩니다.

 

1997년 9월 5일생의 현재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3-1997-1= 25로 계산되며 만 25세 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음주 가능 나이

 

음주 가능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을 따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와 제2조를 보시면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의 구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정의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지만 당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음주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가 되는 연도 기준으로 하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연나이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 2023년 음주 가능 나이 = 2004년생 이전부터 가능
  • 2024년 음주 가능 나이 = 2005년생 이전부터 가능
  • 2025년 음주 가능 나이 = 2006년생 이전부터 가능

 

음주 가능 나이의 기준인 청소년 보호법과 더불어 병역법 또한 현재의 기준 적용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 헷갈리는 부분

  • 운전면허 취득 연령 : 만 18세 이상 (도로교통법 제82조 1항)
  • 원동기 장치 자전 면허 취득 연령 : 만 16세 이상 (125cc 이하)
  • 국회의원, 대통령 투표 연령: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

 

맺음말

 

만 나이 정책의 의의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나이로 인해 법적 다툼까지 있었던 만큼 만 나이 통일법이 잘 자리 잡아서 불필요한 민원 등의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