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유지비중에 필수로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기준은 연식과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나눠지며, 정해진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알아보고 납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자동차가격과 상관없이 연식과 배기량,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나눠지며 승용차 이외의 차는 차종에 따라 차등과세 적용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 바랍니다.
2023년 자동차세 기준표
차종 | 용도 | 과세 기준 | 배기량 기준 |
승용 자동차 | 영업용 | cc당 18원 | 1600cc 이하 |
cc당 19원 | 2500cc 이하 | ||
cc당 24원 | 2500cc 초과 | ||
비영업용 | cc당 80원 | 1000cc 이하 | |
cc당 140원 | 1600cc 이하 | ||
cc당 200원 | 1600cc 초과 | ||
전기차 | 영업용 | 20,000원 | 단일 세율 |
비영업용 | 100,000원 | ||
승합차 | 영업용 | 25,000원 ~ 100,000원 | 규모등에 따라 차등 |
비영업용 | 65,000원 ~ 115,000원 | ||
화물차 | 영업용 | 6,600원 ~ 45,000원 | 적재 정량에 따라 차등 |
비영업용 | 28,500원 ~ 157,500원 | ||
특수차 | 영업용 | 13,500원 / 36,000원 | 소형 / 대형 |
비영업용 | 58,500원 / 157,500원 | ||
3륜 이하 | 영업용 | 3,300원 | 단일 세율 |
비영업용 | 18,000원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전기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시 3년 차부터 매년 5% 할인이 적용되며, 12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하기 ▶ 로그인 ▶ 지방세 ▶ 세목확인 후 납부버튼
자동차세 납부기간 조회
1 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2 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6월 연납신청 : 6월 16일 ~ 6월 30일
1월, 3월, 6월, 9월 연납 신청 시 기간에 따라 할인 적용
- 자동차세는 6개월 동안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 1년에 2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납 할인율은 2021년 이전 고정 할인 10%였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10% 범위 내 계산식 산출로 변경되었습니다.
- 연도별 공제율은 매년 줄어들어 25년부터 연 3% 할인 적용 예정입니다.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연체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까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 선착순 (0) | 2023.06.09 |
---|---|
에너지 캐시백 신청 방법, 전기 요금 할인 (0) | 2023.06.09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ft. 환급금 조회) (0) | 2023.06.07 |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량 조회 방법 (0) | 2023.06.07 |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쇼핑몰 최저가 할인 혜택 (0) | 2023.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