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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세금을 충실히 내고 있다는 국가 증명서입니다. 각종 은행업무나 소득세신고, 국가 지원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발급방법-썸네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세금납부 및 조회서비스인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증명서-발급-바로가기-버튼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발급-내용-기입창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정보기입 후 세목별 과세증명서 출력 ▶ PDF 파일 저장이나 인쇄 발급

과세물건지 주소란에는 보유한 부동산 주소 입력, 부동산 미보유시 현재 거주하는 부동산 주소 입력

 

세목별 지방세 납부 일정

 

지방세는 세금을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세로 분류되고 정해진 비율과 목적에 맞춰 쓰입니다. 총 11개의 항목으로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납부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 일정 내용
1월 1월 16일 ~ 1월 31일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
4월 4월 1일 ~ 4월 30일 12월 결산법인 지방 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5월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6월 6월 16일 ~ 6월 30일 자동차세 1기분
종합소득세분 (개정소득세법 적용대상 신고납부)
7월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재산세의 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항공기,선박분 재산세
8월 8월 1일 ~ 8월 10일 주민세 사업소분
8월 8월 1일 ~ 8월 31일 주민세 개인분
9월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12월 12월 16일 ~12월 31일 자동차세 2기분
  매월 1일 ~ 10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일정 안내 중 파란색 표기는 정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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