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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안정 및 전세사기 등으로 불안감에 떨며 살지 않으신가요? 포근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내 소유의 집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죠. 청약의 시작은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부터인데 아직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볼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내용 및 가입 조건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혜택을 추가한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통장에 비해 우대 이율과 비과세 혜택등 유리한 점이 많으니 조건이 된다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며 이미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전환이 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제외)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연속 유지 조건)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세대주 3개월 연속 유지 조건)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니, 올해 지나기 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 (확정전일시 전전년도 기준) |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정전일시 전전년도 기준) |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로 대체 |
병역증명서 |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입주서류 (주민등록등본_3개월 연속 세대주 증명가능해야 함)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일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
그외 첨부서류 참조 |
▼제출 서류 다운로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내용
가입 조건을 충족 시 비과세 혜택 및 우대 이율(1.5%)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1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이내 |
10년 초과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2년 미만 가입이라도 우대 이율 적용
비과세 혜택
2년 이상의 가입 기간 유지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 (최대 96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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