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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7,000명 혜택이었지만, 올해는 3,000명 늘어난 10,000명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과 자격 확인하셔서 늦기 전에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거주 중이며 근로 중인 청년의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 예산과 민간 후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자격 요건이 되시면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2023년 5월 22)으로 현재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 2023년 기준 만 18세~ 만 34세(1988.1.1~2005.12.31 출생)인 자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자 (2022년 6월 1일~ 2023년 5월 31일 소득기준)
- 근로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동안 3개월 이상 근무 이력이 있는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2022년 6월 1일~ 2023년 5월 31일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와 배우자로 한정하며, 신청자와 동거여부는 무관합니다.
소득, 재산 기준은 부와 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신청 불가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또는 월세지원사업 참여 (5월전 중도해지시 신청가능) 및 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내용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만큼 지원해 줍니다.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
본인 저축액 | 지원액 | 2년 | 3년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신청은 2023년 6월 12일(월) ~ 2023년 6월 23일(금) 도착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이메일 제출시 반드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PDF 파일을 1개로 취합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중복참여 가능사업, 각 자치구별 담당부서는 아래 공고문을 다운받으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공고문, 신청서식 다운로드하기 ▼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본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전,주민등록번호 포함) - 5월 22일 이후 발급분 |
근로확인서류 (첨부서류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5월 22일 이후 발급분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배우자), 부모 따로 거주 시 부모 각 1부 |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자 본인에 한해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천천히 확인 잘하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 2023년 10월 27일에 약정 (저축 참여) 체결 후 진행
계좌 유지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기타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 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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